4대보험 계산기

 

안녕하세요. 비밀창고 에디터 에이닷입니다.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말이 익숙한 요즘 의무적이라 당연하게 내고 있는 4대보험료는 무시 못하는 비중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놀랄만한 액수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임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있는 2021년 4대보험 계산기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닷 아이티 시리즈

 

사대보험 계산법 : 연금, 건강, 고용, 산재

 

 

 

◈ 4대보험 계산법을 알아보자(연금보험료)

 

4대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정 이상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써,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죠. 사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반면 고용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 근로자와 고용자가 절반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4대 보험 간단계산>을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에 들어가도 되니 참고하세요.

 

 

우선 4대 보험 계산기로 연금보험료부터 계산해 볼까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쓰면 되는데,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32만전보다 적으면 32을 쓰고, 503만전보다 많다면 503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고용보험은 한가지더 선택사항이 있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이후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세분하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계산법은 위의 표와 같이 회사의 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근로자 수는 150인 미만으로 놓고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계산도 마잔가지로 신고소득월액을 기입하면 가입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계산되며, 둘을 합친 것도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이 6.86%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3.43%씩 부담하게 되네요.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반반씩 내게 됩니다. 

 

(그런데 표에서 장기요양보험료도 절반씩 부담하니 5.76%라고 쓰면 되는데 <가입자부담 50%>라고 되있는 걸까요? 아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한 계산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용법은 간단한데, 매년 사대보험요율이 급등하는 것 같아 웃음만 나오네요ㅎㅎ 

 

월급만 빼고 모든게 올라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 이겠죠? 월급도 같이 올라가길 바라며 이상 에이닷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